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평안엘앤씨와 바이오리더스에 각각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지만 법정기한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네스테크와 성림레저개발에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네스테크의 경우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증권발행 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제재를 가했고 성림레저개발에는 증권발행 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두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지만 법정기한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네스테크와 성림레저개발에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네스테크의 경우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증권발행 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제재를 가했고 성림레저개발에는 증권발행 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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