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주가조작 투자자 검찰고발

입력 2014-03-26 18:46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회사 직원과 시세조종에 나선 투자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한 혐의를 받는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상장법인인 B사의 지배인인 김 모 씨는 태양광 모듈 판매·설치 계약이 무산될 것이라는 정보와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게 되자 보유 중이던 주식 138만주를 매도해 약 5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2011년 11월 다른 회사의 차입금 15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했으면서도 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또 일반 투자자인 박 모 씨 등 3명은 상장법인 D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63만주를 대신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총 2천800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등 7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