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에는 과징금 20억원…내주 금융위서 확정
삼성증권[016360]이 우량 기업어음(CP)을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줬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과태료 5천만원과 기관주의를 부과했다.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은 증권사가 증권이나 회사채를 인수하고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물량을 계열사에 떠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한국가스공사[036460], SK텔레콤[017670] 등 우량회사 CP를 제3의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이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증권사를 거친 이유는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내에 운용사가 사들일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삼성증권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3개 기업 CP를 81회에 걸쳐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줬다. CP 규모는 8천89억원으로 조사됐다.
삼성자산운용은 같은 건으로 지난해 10월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CP를 밀어준 행위에 대해 증권사에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할지가 논란이 됐으나증선위는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가장 위반 수위가 높은 1건에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작년 6월 과태료 체계를 개편해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위반 행위에대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하면 삼성증권의 과태료는수억 원대가 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수천억 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GS건설[006360]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도 의결했다. 20억원은 공시위반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이다.
삼성증권과 GS건설 제재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확정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삼성증권[016360]이 우량 기업어음(CP)을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줬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과태료 5천만원과 기관주의를 부과했다.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은 증권사가 증권이나 회사채를 인수하고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물량을 계열사에 떠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한국가스공사[036460], SK텔레콤[017670] 등 우량회사 CP를 제3의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이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증권사를 거친 이유는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내에 운용사가 사들일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삼성증권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3개 기업 CP를 81회에 걸쳐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줬다. CP 규모는 8천89억원으로 조사됐다.
삼성자산운용은 같은 건으로 지난해 10월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CP를 밀어준 행위에 대해 증권사에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할지가 논란이 됐으나증선위는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가장 위반 수위가 높은 1건에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작년 6월 과태료 체계를 개편해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위반 행위에대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하면 삼성증권의 과태료는수억 원대가 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수천억 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GS건설[006360]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도 의결했다. 20억원은 공시위반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이다.
삼성증권과 GS건설 제재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확정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