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에 15개 상장사의 주식 9천900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끝난다고 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 기간 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의 6개 상장사(7천900만주)와 코스닥 시장의 9개 상장사(2천만주)다.
해제 주식수량은 지난달보다 121.1%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88.9% 증가했다.
hsk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의무보호예수 기간 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의 6개 상장사(7천900만주)와 코스닥 시장의 9개 상장사(2천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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