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테크노, 상장폐지 사유 통보에 이의 제기

입력 2014-04-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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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테크노[070480]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사유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에버테크노는 지난달 21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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