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 수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입력 2014-04-03 17:08  

신우[025620]는 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우는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수원지법이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서면심사한 후에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신우의 주권 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4시 49분부터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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