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듀폰 소송' 승기 잡은 코오롱그룹주 급등

입력 2014-04-04 09:36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의 1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에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장 시작과 동시에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6만900원에 거래됐다.

코오롱[002020](2만2천850원)과 코오롱우[002025](1만1천900원), 코오롱인더우[120115](2만2천250원), 코오롱플라스틱[138490](4천930원)도 상한가로 장을 시작했다.

코오롱글로벌[003070]은 오전 9시 27분 현재 10.41% 상승했고 코오롱머티리얼[144620]도 13.72% 올랐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듀폰이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Aramid)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다.

1심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2011년 11월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1천990만달러(약 1조12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 측은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옴에 따라 부담이 컸던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황유식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소송으로 위축된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영업이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타이어코드와 에어백, 아라미드 등의 제품 판매량이 늘어날것"이라며 "경영상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진 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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