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열사 부당지원한 삼성증권 '기관주의'

입력 2014-04-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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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와 부당거래 골든브릿지자산운용도 제재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삼성증권[016360]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기관주의와 임직원 문책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우량 기업어음(CP)을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5천만원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 1명에 감봉 조처를 내리는 등 5명을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합검사 결과 삼성증권은 2010년 1월∼2011년 10월 기업 13곳의 CP 8천130억원 어치를 81차례에 걸쳐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파는 방식으로 밀어줬다.

삼성증권은 한국가스공사[036460], SK텔레콤[017670] 등 우량회사 CP를 제3의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이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

삼성자산운용은 같은 건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CP를 밀어준 행위에 대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주목됐지만 가장 위반 수위가 높은 1건에만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6월 과태료 체계가 개편돼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위반 행위에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도 위반하고 계열사와의 전산용역계약 체결 절차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문검사에서도 계열사와의 불합리한 거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사실 등을 적발하고 기관주의 및 임직원 5명에 대한 문책을 결정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상대적으로 낮은 8.2%의 금리로 매입했다. 다른 거래자들은 해당 CP를 10∼11%의 금리로 샀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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