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투자자문, 피씨디렉트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4-04-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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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051380]는 4일 스틸투자자문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와 관련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씨디렉트의 사외이사와감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공시했다.

스틸투자자문은 지난달 열린 피씨디렉트 주주총회에서 서대식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경영진을 선임하려고 서 대표 해임안과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 감사2인 선임안을 주주제안으로 올렸다.

스틸투자자문은 의결권 위임 등으로 지분 40%가량을 확보해 서 대표 측 지분(24.58%)보다 앞섰지만 확보한 지분 중 절반 이상이 인수·합병(M&A)을 빙자한 시세조종, 공시위반 등으로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표 대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피씨디렉트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틸투자자문은 지난해 피씨디렉트의 최대주주가 됐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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