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듀폰 소송' 호재 코오롱그룹주 연일 강세

입력 2014-04-07 09:13  

미국 듀폰사와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코오롱 그룹주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는 장 시작과 함께 9.20%(5천600원)오른 6만6천500원에 거래중이다.

이 회사는 전 거래일인 4일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이날 오전 9시6분 현재 코오롱인더우가 7.42%(1천650원), 코오롱이 3.72%(900원) 각각 상승했고 코오롱글로벌도 0.40%(10원) 올랐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듀폰이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Aramid)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심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2011년 11월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1천990만달러(약 1조12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장기간 소송 관련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는데 최소한 배상금 규모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며목표주가를 6만4천원에서 8만4천원으로 크게 올렸다.

hsk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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