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 진전…세부방안 마련

입력 2014-04-16 15:16  

수탁액 5천200억원 이상 자산운용사 참여 가능

아시아 일부 국가 사이에 펀드시장을 개방하는'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세부 방안이 나왔다.

펀드 패스포트에는 100만 달러(약 10억4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5억 달러(약5천200억원) 이상의 수탁액을 가진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으며, 주요 임직원은3∼10년의 자산 운용경력이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아시아 각국 실무그룹이 이 같은내용을 담은 의견 수렴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펀드 패스포트란 회원국 사이에서 공모펀드의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참여국 중 한 나라에서 펀드 출시 인가를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과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논의해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펀드설립 관련 공동규범(UCITS)을 세워 이를 통과한 펀드는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유럽 각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으며, 유럽 공모펀드의 70% 이상이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의견 수렴안에 따르면 펀드 패스포트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에는펀드, 예금, 통화, 파생상품, 양도성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금 예탁증권 등 7가지 자산을 편입할 수 있다.

투자가 집중되는 데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기관에서 발행한 증권에대한 투자 한도도 규정된다.

자산운용사는 독립적인 감사 기구로부터 펀드 패스포트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감사를 받아야 하며, 펀드마다 따로 준법 감사인(Compliance audit)을 지정해야 한다.

펀드 패스포트 논의 참가국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수렴하고 나서 이를 반영해 올해 안에 세부 규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어 2015년 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국가별 법규를 정비하면 2016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펀드 패스포트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참여하는 경우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산운용산업 국제화 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규범 제정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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