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유병언 세모 인수과정에 '특혜 의혹'

입력 2014-04-27 04:04  

신생회사 새무리 통해 은행 자금 빌려 세모 인수기업은행·농협, 담보 없이 223억원 거액 단기대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난 2008년 법정관리 중이던 ㈜세모를 인수하는 과정에 금융기관들의 특혜성 대출 의혹이제기됐다.

유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신생회사 ㈜새무리는 당시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담보도 없이 223억원의 거액을 대출받아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를 인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유씨 일가와 관련한 회사들의 자료에 따르면 ㈜새무리는 2008년 1월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 2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세모의 지분 80%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보유함으로써 회사를 인수했다.

이는 ㈜세모가 법정관리를 종결하기 위해 2007년 8월 새무리컨소시엄과 337억원규모의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계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세모는 "컨소시엄의 투자금으로 정리담보 및 정리채권 대부분을 갚아 2008년2월 말 법정관리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다판다와 문진미디어는 유 전 회장의두 아들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회사다.

석연치 않은 점은 이 과정에서 ㈜세모의 2대주주(29.0%)가 된 ㈜새무리의 실체다.

㈜세모 인수를 주도한 이 회사는 2006년 4월 설립됐는데 2008년 회계연도 한 해감사보고서 외엔 공개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새무리는 ㈜세모 인수를 위해 2007년 기업은행에서 95억원, 농협중앙회에서 128억원의 단기차입금을 빌렸다.

비록 이런 회사정리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회사의 규모에 비해 대출액이 클 뿐 아니라 대출시점으로 보면 앞으로 보유하게 될 ㈜세모의주식 외엔 담보로 제공할 만한 유형자산이 없었다는 점은 의심을 살 만하다.

당시 이 회사가 보유한 유형자산은 21억원 상당의 집기 비품이 전부였다.

㈜새무리는 초기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된 건강식품 유통업체로 임직원 수가 2008년 말 기준으로 4명에 불과한 회사다.

이 해의 매출액은 2억원이 채 되지 않고 13억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임직원 4명의 평균 급여는 1천50만원에 그쳤다.

㈜새무리의 주주 황 모씨 등 개인 주주 8명은 유 전 회장과 관련된 인물로 추측된다.

㈜세모는 최종부도 뒤 1999년 법정관리가 결정된다.

이를 종결하기 위한 채무변제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약속한 2008년까지 제대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7년 12월 말 기존주주의 주식을 감자소각하고신주를 발행해 새무리 컨소시엄의 투자를 받는 내용으로 회사정리계획을 바꿨다.

㈜새무리가 세모그룹의 모체였던 ㈜세모의 법정관리 종결을 위해 '급조'한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회사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세모의 지분구조는 2008년과 별다른 변화가 없다.

hskang@yna.co.kr,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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