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카오톡의 우회상장 여부를 심사해다음달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경우 심사청구 후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늦어도 7월 말까지는 합병할 수 있는지 최종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관심이 높고 코스닥지수 신출에도 조기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거래소가 평소보다는 심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회상장 심사보고서가 곧 접수되지 않겠느냐"며 "심사청구가 들어오면 정해진 기일보다는 빨리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회상장 심사는 합병 후 상장사인 다음의 최대주주가 이재웅 전 대표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다음과 카카오는 약 1대 1.556의 비율로 합병한다. 김 의장은 합병 후 신주를받게 되는데 지난해 말 현재 카카오톡 주식이 808만3천800주(29.9%)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신주를 500만주 이상을 취득하게 된다.
다음 최대주주인 이재웅 전 대표(198만주)를 넘어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다음의 합병 공시가 발표되자 오전 7시 23분부터 다음의 주식거래매매를 우회상장 여부 및 충족요건 확인 때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가 충족요건을 확인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여 거래는 27일부터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경우 심사청구 후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늦어도 7월 말까지는 합병할 수 있는지 최종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관심이 높고 코스닥지수 신출에도 조기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거래소가 평소보다는 심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회상장 심사보고서가 곧 접수되지 않겠느냐"며 "심사청구가 들어오면 정해진 기일보다는 빨리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회상장 심사는 합병 후 상장사인 다음의 최대주주가 이재웅 전 대표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다음과 카카오는 약 1대 1.556의 비율로 합병한다. 김 의장은 합병 후 신주를받게 되는데 지난해 말 현재 카카오톡 주식이 808만3천800주(29.9%)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신주를 500만주 이상을 취득하게 된다.
다음 최대주주인 이재웅 전 대표(198만주)를 넘어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다음의 합병 공시가 발표되자 오전 7시 23분부터 다음의 주식거래매매를 우회상장 여부 및 충족요건 확인 때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가 충족요건을 확인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여 거래는 27일부터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