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미국계 초단타업체 트레이더 검찰 고발

입력 2014-05-28 20:46  

미국계 초단타매매 전문업체의 트레이더들이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취한 혐의로 미국에 있는 트레이딩업체 A사의 소속 트레이더 4명과 A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알고리즘 매매(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주문을내 매매하는 방식)로 코스피200 선물 4종목 382만8천127계약을 매매하면서 141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매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높일 목적으로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했고 가장 매매, 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사건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적발된 사례"라며 "A사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미국 사법·감독기관의 조사도 받고있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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