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NCR 개선' 규정 개정안 예고

입력 2014-05-29 15:15  

예금·예치금 만기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 인정

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NCR 산출 체계를 개편해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바뀐 산출구조에 맞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했다.

바뀐 방식에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수치를 인가업무 단위별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NCR을 산출하게 된다.

기존에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만 빼는 방식으로 NCR을 계산했다.

적기 시정조치도 조정돼 증권사의 경영개선 권고 기준이 되는 NCR 비율은 150%에서 100%로, 경영개선 요구는 120%에서 50%로, 명령은 100%에서 0%로 낮아진다.

또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증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해 순자본비율을 산정토록 했다.

기업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도 조정된다.

기업금융 대출(종합금융투자사업자·증권사)과 잔존 만기 1년 이내인 기업신용공여(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예금과 예치금도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이달 30일부터 7월 9일까지를 예고기간으로 잡았으며 그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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