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협회 '골프비용 과다지출' 적발"

입력 2014-05-29 16:00  

"퇴직금 과다·골프연습장 다녀도 연수비 지원"

코스닥협회가 골프 등 섭외성 경비를 지나치게많이 지출하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금융위원회 감사에 적발됐다.

코스닥협회는 또 직원들이 골프연습장에 다녀도 연수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외부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업무 처리에도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코스닥협회의 기관운영 실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지적사항을 적발해 사안별로 기관경고 또는 개선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코스닥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종합감사는 지난 1999년 6월 설립 이래 이번이처음이다.

감사결과 코스닥협회는 최근 5년간(2009.1∼2013.12) 연평균 11억1천265만원의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이중 33.0%(3억6천737만원)는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섭외성경비로 지출했다. 이런 섭외성 경비의 비율은 타 비영리법인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수준이다.

코스닥협회는 특히 5년간 골프행사 비용으로 2억원을 지출, 골프관련 비용이 섭외성 경비 대비 5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협회는 또 직원들의 어학 학습 등에 지원하게 돼 있는 직원 연수비를 골프연습장이나 헬스클럽 등에 지출한 경우도 상당수 적발됐다.

협회의 상근 부회장 등 임원의 경우엔 '퇴직금 지급배율'을 일반 직원보다 최대2배까지 많게 책정해 지급한 점이 지적돼 개선통보를 받았다.

또 협회 이사회와 별도의 사적 친목모임인 '코스닥 임원월례회'가 5년간 임원워크숍 명목으로 총 38회에 걸쳐 골프행사를 실시했는데 협회가 4천여만원에 달하는골프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에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할 때는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최근 5년간 이뤄진 8개 용역과제는 특별한 이유없이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 점도 적발됐다.

이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직원채용 등이 규정에 어긋나는 등 인사제도운영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원에 대한 해외출장 경비 지급이나 주식거래에대한 내부규정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금융위는 사안별로 기관경고 또는 개선통보, 시정통보 등의 처분을 내리고 협회에 이를 통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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