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장-본부장, 이르면 다음달부터 겸임 체제

입력 2014-06-06 04:00  

이르면 7월부터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코스닥시장본부장 겸임 체제가 출범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코스닥시장의 독자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다음달 7일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5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업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거래소는 당시 발표된 방안 중 코스닥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이번 정관 개정안에 반영한다.

우선 동일인이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을 겸임하도록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시장감시본부장을 겸하는것과 비슷한 구조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애초 거래소 이사회의 하부 위원회로 있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외부로 분리됐으나, 코스닥을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고 독자성을 확보하려면 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은 박상조 코스닥시장위원장이 비상근으로, 김재준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상근으로 나눠져 있다. 겸임 규정이 통과되면 지난달 취임한 김재준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위원장을 겸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 개정안에는 또 상장·공시·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대해서만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는다.

아울러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맡아온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기능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겨 상장제도와 상장심사, 상장폐지 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정관을바꿀 예정이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지난 번 기업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담긴 코스닥시장 독자성 강화안을 대부분 반영하고자 세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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