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 실적 사전유출한 하이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입력 2014-06-25 21:10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NHN엔터테인먼트[181710]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유출한 혐의로 하이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실적 정보를 이용한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실적을 유출한 NHN엔터테인먼트의 IR(기업관계) 담당자는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NHN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전에 입수한 뒤 기관투자가에게 알려 손실을 줄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3분기 실적은 NHN이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로 분할된 이후 처음 나오는 것이라 시장의 관심이 컸다.

증선위는 또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사의 사주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업사냥군 A씨는 E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잔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거짓 정보가 담긴 보도자료를 뿌려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서 담보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법인 K사의 대표이사는 신규 브랜드 출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K사주식을 매수해 검찰에 넘겨졌다.

이밖에 시세 조종하거나 경영권을 인수한 후 가장 납입을 통해 부정 거래를 한기업체 대표들도 적발됐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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