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이자율스와프 거래, 의무 청산 개시

입력 2014-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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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투자회사 간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Interest Rate Swap) 거래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장외 파생상품시장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고 오는 30일부터 CCP를 통한 적격 원화 IRS의 청산 의무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합의로 도입된 CCP는 파생상품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진다.

CCP를 활용하면 다자간 계약을 할 때보다 결제규모 감소, 연쇄도산 가능성 감소등 장외거래의 위험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업인가를 받아 CCP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잔액이 크고 표준화 정도가 높은 원화IRS 거래의 청산을 의무화하고 점차 청산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원화 IRS 거래잔액은 4천496조원으로 장외파생상품의 전체 거래잔액의 65.9%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CCP 청산거래는 장내시장과 같이 일일정산, 증거금 제도 등이 적용돼위험 관리에 효과가 있다"며 "장외거래의 거래 내역과 리스크 규모 등을 정확하게파악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IRS는 쌍방의 거래 당사자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주기적으로 맞바꾸는 거래를 말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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