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개인 등이 미국 국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했다고 30일 밝혔다.
'비(非)미국인 증명'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근거, 국내에서 금융거래하는 미국 국적자를 미국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데 따른 절차다.
FATCA는 미국 정부가 미국 외에서 자국 정부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금융 거래를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가려내 과세하려고 만든 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미국외 국적의 개인이나법인은 별다른 증빙서류 없어도 온라인으로 미국인이 아니라고 답을 하면 된다.
기존에 계좌가 있는 경우엔 예탁원이 미국 국적으로 의심되는 거래자 명단을 따로 뽑아 실사 뒤 통보할 예정이다.
hsk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비(非)미국인 증명'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근거, 국내에서 금융거래하는 미국 국적자를 미국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데 따른 절차다.
FATCA는 미국 정부가 미국 외에서 자국 정부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금융 거래를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가려내 과세하려고 만든 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미국외 국적의 개인이나법인은 별다른 증빙서류 없어도 온라인으로 미국인이 아니라고 답을 하면 된다.
기존에 계좌가 있는 경우엔 예탁원이 미국 국적으로 의심되는 거래자 명단을 따로 뽑아 실사 뒤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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