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들, 공익재단 세워 엉뚱한 목적으로 악용

입력 2014-07-07 04:00  

광동제약은 상속세 절세와 경영권 강화용으로 활용동국제강 세운 세연문화재단 기업 경영권 획득에 동원

일부 중견 상장사들이 공익 목적으로 세운 재단을 애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경영권 강화에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기업은 재단에 주식을 증여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재단의 자금을 동원해 기업 인수에 나섰다. 즉, 공익재단을 기업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다.

7일 기업지배구조 컨설팅업체 네비스탁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최수부 전 광동제약[009290] 회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지분 중 4.35%를 가산문화재단이증여받았다.

이 같은 증여로 가산문화재단의 광동제약 지분율은 최 전 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0.65%에서 5.00%로 늘어나 단번에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6.59%의 지분을 보유한 최성원 현 광동제약 대표다.

전문가들은 가산문화재단이 최수부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방식으로광동제약의 현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데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엄상열 네비스탁 연구원은 "최성원 현 대표가 부친인 최 전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전량 상속받았다면 막대한 상속세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가산문화재단이 증여받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지분이 5%를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산문화재단의 경우광동제약 지분율이 5.00%이므로, 정확히 비과세 범위 안에서 주식 증여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광동제약 공시에 따르면 가산문화재단이 증여받은 광동제약 지분4.35%의 가치는 약 150억원이다.

동국제강[001230]의 상속인들이 출연한 세연문화재단도 세연아이엠이 지난 2009년 부산주공[005030]의 지분과 경영권을 취득하는 데 동원된 정황이 확인됐다.

세연아이엠은 장상철 전 동국제강 사장의 장남인 장세훈씨와 그의 특수관계인이지분 100%를 소유한 철강 및 고철 도소매업체로 지난 2009년 2월에 설립됐다.

2009년 3월 세연아이엠과 세연문화재단은 각각 67억원, 43억원 등 모두 110억원의 자금으로 부산주공 주식 약 183만주를 장외매수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당시 세연아이엠은 공시에서 자기 자금으로 부산주공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9년 세연아이엠이 세연문화재단으로부터 70억원의 장기차입금을 끌어썼음을 고려하면, 부산주공 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했던 약 110억원은 재단으로부터 나온 셈이다.

또한 세연아이엠은 지난해 부산주공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60억원을 차입했고, 세연문화재단으로부터의 차입금은 모두 일시 상환했다.

그러나 최근 세연아이엠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부산주공과의 동반 부실 가능성도 생겼다.

지난 4월 제출된 세연아이엠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는 70억원의영업손실과 88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당시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유동부채와 총부채가 유동자산과 총자산을 각각 150억8천200만원, 80억1천400만원 초과한다"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의문을 불러 일으킬 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엄 연구원은 "부산주공이 세연아이엠에 대여해 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불투명하고, 부산주공이 추가 지원에 나선다면 부산주공의 동반 부실도 우려된다"고말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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