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 "등기임원 개별보수 공개 횟수 줄여야"

입력 2014-07-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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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이 등기임원의 개별보수를 1년에 4차례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공개 횟수를 줄여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5월 중순 상장사들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에 등기임원의 개별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변경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기임원의 보수는 평균치만 공개하던 것에서 5억원 이상자의 경우 개별 공시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매년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에 5억원 이상 보수를받는 등기임원의 개별보수와 산정 방법 등을 공시해야 하고 업무 부담이 커졌다.

상장사협의회는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등기임원의 개별보수 공시 규정이 사업보고서로 한정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반기보고서는 제외될 수 있는지 금융위에 문의했고 금융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지난해 11월 관련 내용을 설명할 당시 분·반기보고서에도 공시하도록 분명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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