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 "효성, 거래정지 위험 해소"

입력 2014-07-10 08:14  

이트레이드증권은 10일 효성[004800]이 거래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조언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승재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만일 증선위의 분식회계 관련 감리 결과가검찰 기소나 통보로 이어졌다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므로 거래 정지가 될 수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증선위의 감리 결과에 대해 "효성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고그동안의 거래 정지 가능성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경영진 이슈, 회계감리 결과, 거래 정지 가능성 등 영업 외 요인들로 효성의 주가가 저평가됐지만, 거래 정지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다시 주목할필요가 있다"며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말했다.

2분기 효성의 영업이익은 1천669억원으로 예상된다.

한 연구원은 "이는 시장 기대치(1천771억원)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지만 다른 화학 업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부각되는 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효성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만8천원을 유지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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