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오덕균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대표이사의 110억원 배임 혐의가 발생해 이 회사의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한 사항"이라며 "주권 매매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의 배임 혐의 금액은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자본금의 40.43%에 해당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한 사항"이라며 "주권 매매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의 배임 혐의 금액은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자본금의 40.43%에 해당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