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장화리 대표이사와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와 함께 중국 당국으로부터 외환송금의 제한을받게 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공사는 장화리 대표이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관련 신주인수권 매수자금 72억원과 회사의 BW 일부 상환대금 150억원의 송금 경로위반으로 중국 복주시 공안당국 등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정부 교체 후 외환출입과 한도심사가 엄격해져 외환 송금 문제 해결에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공사는 장화리 대표이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관련 신주인수권 매수자금 72억원과 회사의 BW 일부 상환대금 150억원의 송금 경로위반으로 중국 복주시 공안당국 등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정부 교체 후 외환출입과 한도심사가 엄격해져 외환 송금 문제 해결에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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