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공무원연금 의결권 행사하지만 유명무실국민연금 다소 양호하지만 상반기 반대 비중 8%
국내 주요 연기금들이 의결권 행사 건수를 늘리고 있지만 반대표를 던지는데 인색해 여전히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의결권 행사 건수는 2010년∼2012년70건 미만이었지만 지난해 458건으로 많이 늘어났다.
사학연금은 올해 들어서도 3월 기준으로 335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행사는 급증했지만 반대 비중은 미미했다.
사학연금은 335건 가운데 단 2건에만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무원연금도 올해 5월까지 148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해 이미 지난해 의결권 행사 건수(111건)를 넘어섰다.
공무원연금은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목소리 내는 것을 강화하고 있지만 반대의사 표시에는 인색했다.
전체 의결권에서 반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6%(2건), 2013년 4.5%(5건)이었고 그나마 올해(5월 기준)는 단 한 건의 반대도 없었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학·공무원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금운용에 해를 주지 않은 이상 찬성한다는 입장에 머물러 유명무실한 면이 있다"며 "세부지침이 없어 반대 의결권이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은 두 연기금보다는 상황이 양호했지만 올해 반대비중은 10%를 넘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 비중은 2006년 3.7%에서 2007년 5.0%, 2008년 5.4%,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에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관 변경 반대 안건이 높아 반대 비중이 17.0%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2천813건) 가운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226건으로 전체의 8.0%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11.8%)과 비교하면 반대 비중은 4%포인트가량 줄었다.
국민연금이 다른 연기금보다는 반대표를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지만 주총에서 실제로 부결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기관투자자의 동참이 없어 국민연금의 반대표는 대주주의 우호지분에 막혀 그저사표(死票)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기금들이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결권 대리 행사와 주주대표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아래에 있는 구조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있어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하면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다른 기관과의 연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의결권 행사 전담인력 규모가 많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내 주요 연기금들이 의결권 행사 건수를 늘리고 있지만 반대표를 던지는데 인색해 여전히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의결권 행사 건수는 2010년∼2012년70건 미만이었지만 지난해 458건으로 많이 늘어났다.
사학연금은 올해 들어서도 3월 기준으로 335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행사는 급증했지만 반대 비중은 미미했다.
사학연금은 335건 가운데 단 2건에만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무원연금도 올해 5월까지 148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해 이미 지난해 의결권 행사 건수(111건)를 넘어섰다.
공무원연금은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목소리 내는 것을 강화하고 있지만 반대의사 표시에는 인색했다.
전체 의결권에서 반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6%(2건), 2013년 4.5%(5건)이었고 그나마 올해(5월 기준)는 단 한 건의 반대도 없었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학·공무원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금운용에 해를 주지 않은 이상 찬성한다는 입장에 머물러 유명무실한 면이 있다"며 "세부지침이 없어 반대 의결권이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은 두 연기금보다는 상황이 양호했지만 올해 반대비중은 10%를 넘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 비중은 2006년 3.7%에서 2007년 5.0%, 2008년 5.4%,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에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관 변경 반대 안건이 높아 반대 비중이 17.0%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2천813건) 가운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226건으로 전체의 8.0%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11.8%)과 비교하면 반대 비중은 4%포인트가량 줄었다.
국민연금이 다른 연기금보다는 반대표를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지만 주총에서 실제로 부결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기관투자자의 동참이 없어 국민연금의 반대표는 대주주의 우호지분에 막혀 그저사표(死票)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기금들이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결권 대리 행사와 주주대표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아래에 있는 구조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있어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하면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다른 기관과의 연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의결권 행사 전담인력 규모가 많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