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금융당국 부실 방만감독 책임론 부상>

입력 2014-07-14 14:01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투자자 4만명 중 분쟁조정을 신청한 2만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이달말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 금융위·금감원, 방만한 관리 감독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양증권[003470]의 불완전판매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하지 못해 투자자들의 피해가커졌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해 동양증권이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길을 열어줬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8월 '신탁업감독규정'과 '증권업감독규정'을 통합해 '금융투자업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대기업이 대주주인 증권사의 부실계열사 부당 지원을 금지하는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2006년과 2007년 동양증권이 동양레저 등 투기등급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1조원 어치를 취득해 고객을 위험에 노출시킨 사실이 적발됐고 이후에도 계열사발행 CP를 신탁계정으로 계속 취득했는데도 이를 금지할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양[001520]은 투기등급의 회사채 2조원 어치를발행했고 대부분을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2월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동양증권이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하고 있다는 지적내용을 금감원에 보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지도공문만 한번 보냈을 뿐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동양증권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투기등급 계열사 CP 규모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라는 '경영유의사항'으로 경미하게 조치했고 대표이사개인에 대한 문책경고와 제재수단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조치를종결했다.

동양메이저와 약정을 맺고 동양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은행도 부실 심사로 자금을 지원해준 점이 감사결과 적발됐다.

◇ 대책 만들었지만 규정 회피 사례도 나와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들의 계열사 지원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증권사가 계열사를 지원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증권사는 계열사가 회사채나 CP를 발행할 때 주관사 업무를 맡거나 50%를 넘는물량을 인수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계열 증권사를통해 판매하면 이는 결국 높은 금리를 노리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고 우회적으로 다른 증권사에 계열사 발행물량을 인수시켰다가 나중에 매입하는 사례가 적발돼 금감원의 관리 감독에 '빨간 불'이 켜졌다.

모 증권사가 작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계열사 회사채 900억원을다른 증권사로 우회해 인수·판매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양 사태 발발 이후 뒤늦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규정의 허점을 노리는 시도가 지속적으로나올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은 채권단의관리를 회피하려고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시도하게 마련"이라면서 "이런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중하고 지속적인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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