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엔시스[045510]는 14일 "회삿돈 54억3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당사 직원 A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정원엔시스는 "민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횡령금액을 최대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횡령금을 회사에 지급할것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같은 형이 확정됐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원엔시스는 "민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횡령금액을 최대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횡령금을 회사에 지급할것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같은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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