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5일부터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쟁매매에는 거래대금의 0.02%, 협의매매에는 0.025%를 각각 부과한다.
거래소는 2012년 3월 정부의 에너지 수급대책의 하나로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를개설했고 당시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는 수수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당시 경쟁매매에 0.04%, 협의매매에 0.05%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정유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수수료는 판매자, 구매자 양쪽에 부과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보통 시장을 새로 개설하면 초기 부담을 줄이려고 수수료 부과를 유예했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부과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정부가 처음 전자상거래를 도입할 때 참여를 유도하려고 제공한 인센티브를 점차 축소·폐지하는 것에 반발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부과는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던 전자상거래의 도입 취지와 동떨어진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가수수료 부담을 가격에 전가한다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경쟁매매에는 거래대금의 0.02%, 협의매매에는 0.025%를 각각 부과한다.
거래소는 2012년 3월 정부의 에너지 수급대책의 하나로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를개설했고 당시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는 수수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당시 경쟁매매에 0.04%, 협의매매에 0.05%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정유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수수료는 판매자, 구매자 양쪽에 부과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보통 시장을 새로 개설하면 초기 부담을 줄이려고 수수료 부과를 유예했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부과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정부가 처음 전자상거래를 도입할 때 참여를 유도하려고 제공한 인센티브를 점차 축소·폐지하는 것에 반발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부과는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던 전자상거래의 도입 취지와 동떨어진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가수수료 부담을 가격에 전가한다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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