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액채권 담합 증권사 11곳 '기관주의'

입력 2014-07-17 17:1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소액 채권 금리를 담합한 증권사들에 무더기 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증권사 20곳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가운데 매도 대행 회사 11곳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해당 증권사는 대우·대신·신한금융투자·NH농협·하나대투·한국투자·현대증권등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9곳(매수 대행 회사)의 증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11개 증권사가 금리 담합을 주도했고 매수 대행 증권사들은 단순 추종만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리 담합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고객에게 채권 매입 시 적용하는 채권 할인 이율을 2004년부터밀약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익률을 밀약한 소액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지방도시철도채권 등으로 주택 구매나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통상 채권을 산 후 즉시 은행에 되파는데 이때 적용되는 채권 수익률을 증권사들이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증권사 20곳의 담합을 적발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이미 공정위 조치를 받은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했다.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담합 행위에 대한 조치를 내려 이중 징계의논란이 있었지만 관련 법(자본시장법)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