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허수성 주문 처리' 유진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입력 2014-07-25 17:47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처리한 유진투자증권[001200]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이 회사 직원 2명에 대해 '견책 이상'과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리라고 유진투자증권에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 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의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시감위 감리부 팀장은 "앞으로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건전성을 높이도록 회원에게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 위반 회원에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