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내외에셋투자자문 등 2개 자문사 제재

입력 2014-07-28 09:27  

금융감독원은 특정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를 지원한 내외에셋투자자문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내외에셋투자자문은 전 주식운용본부장이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가 하면, 대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주고계열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지원한 혐의를받고 있다.

금감원은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5억600만원을 부과하는한편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정직 등의 조치를 내렸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규정대로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유지하지 않았고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3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5천만원, 임원 3개월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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