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2조3천억"

입력 2014-07-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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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기업들의 배출권 구입비용이 오는 2020년까지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종·기업별 감축량을 배분하고 할당된 배출량을 거래하게 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감축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의 30%이다.

29일 아이엠투자증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1t당 1만원일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용은 2020년까지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출권 공급이 부족해 배출권 과징금을 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배출권 구입비용의 3배인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과징금은 시장 가격의 3배이며 상한 가격은 10만원이다.

주익찬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배출권 가격 안정화 예상 기준인 온실가스 1t당 1만원은 북미와 유럽의 배출권 가격인 1t당 7∼20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은 7억7천600만t이고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감축목표는 이의 30%인 2억3천300만t이다.

산업별로 보면 발전 부문의 2020년 감축 목표량이 6천490만t으로 가장 많고 운수·자가용 등 수송이 3천420만t, 디스플레이가 2천775만t, 전기전자(비에너지)가 2천455만t 등으로 많다.

주 연구원은 매출액 대비 배출권 구입비용 비중이 높은 회사로 한국전력[015760], 카프로[006380], 포스코[005490], 한국철강[104700], 세아베스틸[001430], LG화학[051910], SK하이닉스[000660], LG디스플레이[034220], 삼성SDI[006400] 등을 꼽았다.

재계는 이런 부담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연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시행 시기를 미루려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불투명하고 시간도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을 개정하려면 정부가 차관회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만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 시기 연기 대신 다른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날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국제적 동향,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제도 시행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작지만 과징금액 조정 등 규제완화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은 할당된 배출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내야 하며 배출권을 팔 수 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뉴질랜드 등 38개국이다.

스위스, 뉴질랜드, 카자흐스탄은 배출권 거래제를 국가 단위에서 운영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한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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