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동양 분쟁조정 결과' 문답>

입력 2014-07-31 16:12  

"불완전판매 인정 투자자 원금 평균 64.3% 회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동양 사태분쟁조정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은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원금의 64.3%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동양 사태' 분쟁조정 결과 발표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분쟁조정 신청 대상 투자계약의 약 67%에서 일어나 동양증권[003470]에 손해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50%까지 배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양 사태의 교훈을 잊지 않고 감독시스템을 대폭 혁신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에 차등을 둔 이유는.

▲ (최 원장) 불완전판매의 정도, 투자자 연령·경험·금액과 회사채, 기업어음(CP) 간의 정보 차이를 고려했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의 투자계약 가운데 약 67%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의 15∼50%를 투자자별로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과 합해 투자원금의 평균 64.3%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배상비율이 50%를 넘지 않아 투자자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분쟁조정위에서 배율을 정할 때 판례라든가 유사 조정 사례 등을 참고했다.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 분쟁조정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 대한 소송 지원은.

▲ (오 처장) 동양증권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건은 예산 범위에서지원해 나가겠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고려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 (정준택 분쟁조정국장) 재판은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3심까지가면 분쟁조정 소멸시효가 끝난다. 투자자들이 많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 불완전판매 부분만 다뤘고 사기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사기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조정문에 담았다.

-- 투자경험이 많거나 반복 투자한 사람에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것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정 국장)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줬다. 투자 횟수가 30회를넘은 투자자는 배상 하한선을 15%까지 낮췄다. 나이의 경우 65세 이상과 80세 이상투자자에게는 각각 5%와 10%를 가산했다.

-- 동양증권이 분쟁조정 등을 위해 충당금을 943억원 쌓아뒀는데 배상액(625억원)이 적은 것 아닌가.

▲ (이동엽 금융투자검사·조사 부원장보) 이번에는 투자자 1만6천명에 대한 분쟁조정을 다뤘다. 피해자가 4만1천명인 것을 고려하면 추가로 분쟁조정이 들어올 수있어 배상액이 늘 수 있다.

-- 분쟁조정의 경과는.

▲ (최 원장) 전국 주요 도시에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 신고를 받았다. 동양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특별검사반과 특별분쟁조정반 등 동양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투입했다. 합리적 배상 기준을 마련코자 법리 검토를했고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힘썼다. 아울러 동양그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동양 사태 교훈을 잊지않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만들겠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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