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인정비율 높아 내심 당혹감
동양증권[003470]은 31일 '동양 사태'피해자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은 대상자가 많아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0일간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결과가 이제 막 발표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투자자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조정결과를 받으면 20일 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동양증권은 이날 조정결과가 발표된 1만6천여명의 투자자 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증권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비율이67%에 달해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우발채무 발생에 대비해 지난 회기말에 934억원의 충당금을 쌓아 뒀다.
이날 금감원은 상정안건 3만5천754건 가운데 67.2%인 2만4천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별 배상비율은 15∼50%, 평균 배상비율은 22.9%로 결정됐고 이에 따라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배상액이 충담금보다는 작지만, 동양증권의 부담액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조정은 올해 2월까지 신청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분쟁 조정 대상자가 아직 남아있고 추가 신청이 이어질 수도 있다.
분쟁조정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으려는 투자자들도 많아 배상액은 앞으로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배상액이 충당금을 넘어서면 동양증권은 차입금 등으로 부족한 돈을 메워야 해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된다.
민사소송과 더불어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 등 송사도 얽혀 있어 동양증권 입장에선 1년 가까이 이어진 '동양 사태'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다.
다만, 이날 분쟁조정 결과 발표로 가장 큰 짐을 덜었다는 게 유안타증권으로 새출발을 하려는 동양증권에 그나마 위안거리다.
동양증권은 지난 6월 유안타증권을 대주주로 맞았다. 다음 달 13일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를 동양증권에서 유안타증권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면 동양증권은 창립(1962년) 이래 지켜온 '동양'이라는 명칭을 떼고 10월 1일부터 유안타증권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hoonkim@yna.co.kr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동양증권[003470]은 31일 '동양 사태'피해자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은 대상자가 많아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0일간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결과가 이제 막 발표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투자자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조정결과를 받으면 20일 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동양증권은 이날 조정결과가 발표된 1만6천여명의 투자자 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증권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비율이67%에 달해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우발채무 발생에 대비해 지난 회기말에 934억원의 충당금을 쌓아 뒀다.
이날 금감원은 상정안건 3만5천754건 가운데 67.2%인 2만4천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별 배상비율은 15∼50%, 평균 배상비율은 22.9%로 결정됐고 이에 따라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배상액이 충담금보다는 작지만, 동양증권의 부담액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조정은 올해 2월까지 신청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분쟁 조정 대상자가 아직 남아있고 추가 신청이 이어질 수도 있다.
분쟁조정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으려는 투자자들도 많아 배상액은 앞으로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배상액이 충당금을 넘어서면 동양증권은 차입금 등으로 부족한 돈을 메워야 해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된다.
민사소송과 더불어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 등 송사도 얽혀 있어 동양증권 입장에선 1년 가까이 이어진 '동양 사태'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다.
다만, 이날 분쟁조정 결과 발표로 가장 큰 짐을 덜었다는 게 유안타증권으로 새출발을 하려는 동양증권에 그나마 위안거리다.
동양증권은 지난 6월 유안타증권을 대주주로 맞았다. 다음 달 13일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를 동양증권에서 유안타증권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면 동양증권은 창립(1962년) 이래 지켜온 '동양'이라는 명칭을 떼고 10월 1일부터 유안타증권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hoonkim@yna.co.kr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