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6일부터 나흘간 희망퇴직 접수

입력 2014-08-06 11:44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현대증권[003450]이 6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현대증권은 전날 오후 񟭎년 희망퇴직 공고문'을 띄우고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4영업일 동안 희망퇴직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은 휴직자를 포함한 전체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년에해당되는 직원(56년생)이나 기간제 계약직 직원은 희망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사측이 제시한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2개월치월 급여가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퇴직위로금은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 정년 잔여기간별 보상금을 합산해 지급한다.

월 급여의 경우 ▲ 25년 이상 6개월 ▲ 15년 이상∼25년 미만 5개월 ▲ 5년 이상∼15년 미만은 4개월 ▲ 3년 이상∼5년 미만 3개월 ▲ 3년 미만 1개월 어치의 월급여를 보상한다.

정년 잔여기간별로는 ▲ 15년 이상 6개월 ▲ 10년 이상∼15년 미만 5개월 ▲ 5년 이상∼10년 미만 4개월 ▲3년 이상∼5년 미만 3개월 ▲3년 미만 1개월 어치의 월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회사는 퇴직금제도 전환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은 환수하지 않으며, 전문영업계약직인 투자상담사를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 심사 후 전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건은 사측이 제시한 희망퇴직 안으로,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협의된 사항은 아니다.

현대증권은 신청기간이 끝나면 오는 12∼15일 희망퇴직 신청서를 검토하고, 오는 19일에 희망퇴직 승인을 해당 직원에 통보한다. 최종 퇴사일은 이달 30일로 예정됐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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