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 교육 강화

입력 2014-08-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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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 자격증이 폐지되고 적격성 인증 시험으로 바뀌는 금융회사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8일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의 세부 시행방안으로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시간 등을 확정하고 금융투자협회 규정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금투협은 지난 4월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취업준비생의 자격증 시험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었다.

적격성 인증시험을 통과하려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온라인 교육(E-learning)에서 집합교육으로 바꾸고 교육 내용도 투자자보호 교육시간을 기존 5∼6시간에서 16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적격성 인증 시험은 투자자 분쟁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문항 수를 확대했다.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권유인) 시험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올해 말까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면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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