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 상장 시 투자세액공제율이 인상되고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이 허용되는 등 신규 상장(IPO) 관련 각종 규제가 철폐된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 법 개정과 준비작업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16년만에 가격제한폭 확대하고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우선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전날 종가의 15%로 제한돼 있어제대로 된 시장의 평가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편 작전세력이 주가를 상·하한가로 만들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업계와 논의를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동시 시행 여부나 시간 외 매매·파생상품 시장의 가격변동폭은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과도한 가격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거래소가 추진 중인 동적변동성 완화장치 외에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동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주가가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에 발동가격률(코스피200 종목 3%, 일반종목 및 코스닥 6%)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준비작업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에 발동가격률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유럽의 유로넥스트나 도이체 뵈르제,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등이 모두 가격제한폭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변동성 완화 장치를 두고 있다. 일본(평균 21%)과 대만(±7%)은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지난 1964년 5월 거래소 업무규정에 가격대별 정액제의 가격제한폭 제도가 명문화된 이래 1995년 4월까지 17단계의 정액제가 시행됐었다.
1995년 4월에 6%의 정률제 가격제한폭이 도입된 이후 96년 11월 8%, 97년 3월 12%, 98년 12월 15%로 점차 확대됐으며 16년째 15%에 묶여 있다.
코스닥 시장은 11단계의 정액제에서 1996년 11월 8%의 정률제로 바뀐 이후 98년5월 12%, 2005년 3월 15%로 확대됐다.
◇ 상장사 부담 완화로 상장 유도 정부는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역차별 철폐를 통해 상장을 유인, 연간 60∼70개사가 신규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조세정책개편방안에서 발표된 대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상장기업은 주식배당 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줄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의 공고의무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 등을통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상장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사 주식은 3년 내에 모두 매각해야 하는데 이를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해주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20%를 우선 의무배정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20% 안의 범위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하도록 완화한다.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배정받은 후 청약하지 않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경우 제재를 강화해 IPO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분기·반기 보고서의 제출 시한을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합병 등 주요사항보고서는 사유발생 다음 날에서 3∼5일로 늘려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 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IPO 관련제출서류와 주간사 의무계약 기간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공매도잔고 공시제도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공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공매도의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또 중소기업 상장 시 투자세액공제율이 인상되고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이 허용되는 등 신규 상장(IPO) 관련 각종 규제가 철폐된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 법 개정과 준비작업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16년만에 가격제한폭 확대하고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우선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전날 종가의 15%로 제한돼 있어제대로 된 시장의 평가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편 작전세력이 주가를 상·하한가로 만들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업계와 논의를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동시 시행 여부나 시간 외 매매·파생상품 시장의 가격변동폭은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과도한 가격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거래소가 추진 중인 동적변동성 완화장치 외에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동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주가가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에 발동가격률(코스피200 종목 3%, 일반종목 및 코스닥 6%)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준비작업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에 발동가격률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유럽의 유로넥스트나 도이체 뵈르제,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등이 모두 가격제한폭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변동성 완화 장치를 두고 있다. 일본(평균 21%)과 대만(±7%)은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지난 1964년 5월 거래소 업무규정에 가격대별 정액제의 가격제한폭 제도가 명문화된 이래 1995년 4월까지 17단계의 정액제가 시행됐었다.
1995년 4월에 6%의 정률제 가격제한폭이 도입된 이후 96년 11월 8%, 97년 3월 12%, 98년 12월 15%로 점차 확대됐으며 16년째 15%에 묶여 있다.
코스닥 시장은 11단계의 정액제에서 1996년 11월 8%의 정률제로 바뀐 이후 98년5월 12%, 2005년 3월 15%로 확대됐다.
◇ 상장사 부담 완화로 상장 유도 정부는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역차별 철폐를 통해 상장을 유인, 연간 60∼70개사가 신규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조세정책개편방안에서 발표된 대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상장기업은 주식배당 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줄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의 공고의무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 등을통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상장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사 주식은 3년 내에 모두 매각해야 하는데 이를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해주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20%를 우선 의무배정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20% 안의 범위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하도록 완화한다.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배정받은 후 청약하지 않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경우 제재를 강화해 IPO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분기·반기 보고서의 제출 시한을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합병 등 주요사항보고서는 사유발생 다음 날에서 3∼5일로 늘려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 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IPO 관련제출서류와 주간사 의무계약 기간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공매도잔고 공시제도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공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공매도의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