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014790]는 28일 자사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한라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의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의 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라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의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의 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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