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상향…면세점주 '9∼10월 연휴 특수' 기대>

입력 2014-08-28 11:14  

내국인 면세 한도의 상향 정책으로 호텔신라[008770] 등 면세점 관련 기업의 주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여행자의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리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운 면세 한도 적용은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규정 적용을 주목했다.

당초 2015년 1월부터 면세 한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개정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되면서 규정 적용이 4개월가량 앞당겨졌다.

시장은 당장 이번 3분기부터 내국인의 면세점 객단가(1인당 평균매입액)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선애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5일부터 면세 한도가 오르면 올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연휴 특수를 모두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면세한도 초과금액을 자진 신고할 때 간이세율 적용산출 세액의 30%를 공제하는 제도도 생겨 면세점의 가격 매력도가 상승할 것"이라고말했다.

면세점의 영업이익 증가 기대감에 호텔신라와 롯데쇼핑[023530]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각각 1.68%, 0.90% 올랐다.

면세 상향 발표에도 전날 호텔신라 주가를 급락(8.81%)하게 만든 대기업 면세점출점 완화 소식은 크게 우려할 만한 재료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에 한해 면세점운영권을 부여한 시내면세점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경쟁자의 출현 가능성은 기존 면세점을 운용하는 업체에 타격을 줄 만한 요인이다.

그러나 면세점이 결코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함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면세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지 않고 장기의 거래 이력이 없는 경우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특허권을 받고 나서 면세권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기존 방침을 보다 효율적으로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선애 연구원도 "신규 경쟁자의 출현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더라도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면 이익률이 한 자리대 중반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면세점 추가 허용 소식은 유통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린아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내수부양 정책과 중국인 관광객증가에 더해 면세 한도 상향, 면세점 규제 완화는 유통주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것"이라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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