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의무보호예수 기간 만료로 주식이 반환되는 사실을 주주에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제공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달 1일부터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기 10영업일 전 주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의무보호예수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의무보호예수 만료에 따른 주식 반환 사실이 사전에 주주들에게 통지되지 않아 투자자 재산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 최대주주 등은 예탁결제원에 반환 일정과 절차에 대해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다만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주주는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예탁결제원은 다음달 1일부터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기 10영업일 전 주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의무보호예수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의무보호예수 만료에 따른 주식 반환 사실이 사전에 주주들에게 통지되지 않아 투자자 재산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 최대주주 등은 예탁결제원에 반환 일정과 절차에 대해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다만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주주는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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