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금융감독원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려던 JB금융지주[175330]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이번코코본드 발행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JB금융지주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경우 또는 중요사항의 기재가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B금융지주가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할 때까지 발행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JB금융지주는 코코본드의 발행을 몇 차례 연기한 끝에 오는 29일 2천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하기로 했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5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했지만 참여가 부진해 대규모 미매각분이 발생하기도 했다.
코코본드는 은행 등 발행사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감독원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려던 JB금융지주[175330]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이번코코본드 발행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JB금융지주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경우 또는 중요사항의 기재가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B금융지주가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할 때까지 발행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JB금융지주는 코코본드의 발행을 몇 차례 연기한 끝에 오는 29일 2천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하기로 했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5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했지만 참여가 부진해 대규모 미매각분이 발생하기도 했다.
코코본드는 은행 등 발행사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