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증권계좌 '24시간-365일 지급정지체제' 가동

입력 2014-09-02 12:00  

앞으로 금융사기에 악용된 증권사 입출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항상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위탁계좌 등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권처럼 པ시간, 365일 지급정지체제'로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콜센터상담요원도 영업시간 이후에도 상시 근무하도록 했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경찰청 112센터로 피해를 신고하면 112센터가 피해자, 거래증권사와 3자 통화방식으로 신고를 접수해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된다.

다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와 증권사를 알면 피해자가 증권사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또 112센터에 전화로 신고했을 때도 3영업일 내에 경찰청에서 피해확인신고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내야 지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자동응답시스템(ARS)에도 금융사기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메뉴를 제일 앞에 배치해 상담원 연결을 통해 지급정지부터 한 뒤 본인확인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개별 증권사별로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시행된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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