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설립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를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된다.
사모펀드 투자는 최소 5억원 이상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들은 자산의 4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이용해야 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의무 투자비율은 애초 재산의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아졌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분산 투자 규제도 3개 이상 사모펀드로 애초보다 완화됐다.
일반 재간접펀드도 재산의 5% 안의 범위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분산투자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안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 금지나 5년 내 계열사 지분 처분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이들 대기업집단 금융전업그룹 소속 PEF와 투자 기업은 상호 출자를 할 수 없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헤지펀드의 계열사 투자도 전체 주식 투자 한도의 10%에서 5%로, 펀드별 자산총액의 50%에서25%로 각각 낮아졌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를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된다.
사모펀드 투자는 최소 5억원 이상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들은 자산의 4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이용해야 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의무 투자비율은 애초 재산의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아졌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분산 투자 규제도 3개 이상 사모펀드로 애초보다 완화됐다.
일반 재간접펀드도 재산의 5% 안의 범위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분산투자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안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 금지나 5년 내 계열사 지분 처분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이들 대기업집단 금융전업그룹 소속 PEF와 투자 기업은 상호 출자를 할 수 없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헤지펀드의 계열사 투자도 전체 주식 투자 한도의 10%에서 5%로, 펀드별 자산총액의 50%에서25%로 각각 낮아졌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