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오션비홀딩스 등 5개사 제재

입력 2014-09-03 18:20  

오션비홀딩스 등 5개 비상장사가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작성·공시한 5개 비상장사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비상장사는 오션비홀딩스, 동광레저, 우룡, 송백개발, 로덴주택 등 5곳이다.

오션비홀딩스는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한사실이 적발돼 4개월간 증권발행 제한과 2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골프장 운영업을 하는 동광레저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소 계상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우룡과 송백개발, 로덴주택 등 3개사도 유형자산 담보제공 등 중요정보 주석 미기재나 계정 분류 오류 등으로 앞으로 2개월 간 증권발행을 할 수 없게 됐고 1년 간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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