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채권자협의회는 5일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 318명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재조정을 바라는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재조정 신청서를 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안건 가운데 67.1%(1만4천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협의회는 "투자 경험이 전혀 없고 동양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처음 투자한피해자가 각하 결정을 받거나 20% 미만의 배상률 결정을 받아 분쟁조정의 공정성과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기준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비율은 73.7%(1만1천51건)로 나타났다.
계열사별로 보면 동양이 5천7건, 동양시멘트 1천489건, 동양레저 1천754건, 동양인터내셔널 2천801건 등이다.
재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660건(4.4%)이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조정 신청기한은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20일을 넘겨 도착하는 수락서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8∼11일 분쟁조정 결과를 담은 통보서를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협의회는 재조정을 바라는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재조정 신청서를 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안건 가운데 67.1%(1만4천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협의회는 "투자 경험이 전혀 없고 동양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처음 투자한피해자가 각하 결정을 받거나 20% 미만의 배상률 결정을 받아 분쟁조정의 공정성과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기준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비율은 73.7%(1만1천51건)로 나타났다.
계열사별로 보면 동양이 5천7건, 동양시멘트 1천489건, 동양레저 1천754건, 동양인터내셔널 2천801건 등이다.
재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660건(4.4%)이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조정 신청기한은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20일을 넘겨 도착하는 수락서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8∼11일 분쟁조정 결과를 담은 통보서를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