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계획 내면 인가 때 우대

입력 2014-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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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규 채용 계획을 첨부해 금융투자업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는 심사와 경영실태평가 때 우대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운영 방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신규 채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창출 계획서'를 내면 우선 심사하고 인가 후 경영실태평가 때도 우대하거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 투자매매업과 중개업 인가(조건취소 포함)를 받은 19개사 중 9개사가 인가 전후나 인가 후 3년 간 고용창출 계획이 없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등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적용하고 진입하고서 취급상품을 늘리려고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했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 업무단위 추가 상품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track)'인가제를 시행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6개월 이상 걸리는변경인가 기간이 3개월 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가 성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일괄 인가'받을 수 있도록'업무단위 조합'도 마련했다.

예컨대 중개업(Brokerage)이라면 인가·등록 업무단위는 증권과 장내파생 등 투자중개업이 필수업무로 들어가고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은 선택업무로 묶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때 고용 확대 여부에 대한 평가를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신규 고용 여력이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일자리 창출을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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