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삼정KPMG, 전자증거개시제 서비스

입력 2014-09-16 10:34  

▲ 삼정KPMG는 16일 기업의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 전문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거개시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과 자료 등 전자 정보를 상호 요청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미국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삼정KPMG는 고객사를 직접 방문해전자증거개시제 관련 사전 대응 교육과 세미나를 하는 한편 회계감사와 위험관리 분야 등과 관련한 전자증거개시제 종합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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