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각에서 정부가 올해 도입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를 6개월 만에 손대는 것은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이가입 여력 있는 월급쟁이에겐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진입 장벽을 낮춰 다수 직장인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법안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세수 확보 측면에서 문을 넓혀 여러 투자자가 가입하면 오히려 긍정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국내 유일 절세상품 '소장펀드' 가입액 겨우 1천억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장펀드는 연말 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공제해주는 상품으로 지난 3월 도입됐다. 현재 국내에서 금융투자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사실상 유일하다.
살인적인 초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소장펀드는 도입 초기 직장인의 투자자금이 유입돼 3조∼4조원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됐다. 소장펀드로 돈이 들어오면 주식시장과 펀드시장도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출시 후 5개월간 운용수익률도 평균 4.82%(연환산 11.5%)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소장펀드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1천400만명)의 2.0%에 불과했다. 지난달말 기준 23만6천 계좌가 개설돼 1천123억원이 유입된 데 그쳤다.
이처럼 가입이 저조한 것은 가입 대상 기준이 연간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여윳돈이 별로 없는 ཐ·30세대'에 한정돼 실제 가입자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주식형 펀드는 살인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월급쟁이의 투자 상품 중 하나이지만, 주가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여윳돈이 없는 직장인에게는 부담이 된다.
게다가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변동성이 많은 젊은 층이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소득 1분위(하위 20%)는 가계수지 적자로 저축 여력이 없으며 2분위도 월간 흑자액이 27만원 수준으로 주식형 펀드처럼 가격변동 위험상품 투자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장펀드 가입자를 보면 전국 광역시·도 평균 가입률은 3.6%로 저조하고연령대별로도 26∼35세 가입자가 46.4%의 비중을 차지했다.
◇ "은퇴 설계·여윳돈 있는 월급쟁이에도 문 열어야"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가입 의사가 있는 연간 5천만∼8천만원 소득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서울에서 소장펀드 가입자는 5만5천445명으로 대상자의 3.2%에 불과했다. 서울다음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울산과 경기권에서도 가입자가 대상자의 각각 3.2%와 2.4%로 저조했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은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 30대 후반이상 근로소득자는 은퇴 설계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가입 의사가 있어도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소장펀드 가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소장펀드 가입 대상 기준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여윳돈이 있고 가입할 의사가 있는실질적인 중산층 근로자에 문을 열어주자는 취지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의 4인 가족 기준 중산층의 연소득은 세전 2천350만∼7천735만원 수준이다. 2012년까지 대표 소득공제상품이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기준 소득액도 총급여 8천800만원이었다.
펀드 가입 기준이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면 소장펀드 가입 대상은 2012년 기준으로 지금보다 100만명 정도 늘어나게 된다. 무리 없이 개정이 추진되면 이들도 내년께 소장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가입 대상을 늘리면 세수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부자 감세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에선 어차피 세제 혜택 기준이연소득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제한되는 데다 펀드 가입자가 늘어 증시로 돈이 유입되면 세금 확보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증선위원은 "소장펀드가 활성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증시 유동성이 늘어나고 증권거래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강조했다.
prince@yna.co.kr,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진입 장벽을 낮춰 다수 직장인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법안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세수 확보 측면에서 문을 넓혀 여러 투자자가 가입하면 오히려 긍정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국내 유일 절세상품 '소장펀드' 가입액 겨우 1천억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장펀드는 연말 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공제해주는 상품으로 지난 3월 도입됐다. 현재 국내에서 금융투자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사실상 유일하다.
살인적인 초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소장펀드는 도입 초기 직장인의 투자자금이 유입돼 3조∼4조원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됐다. 소장펀드로 돈이 들어오면 주식시장과 펀드시장도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출시 후 5개월간 운용수익률도 평균 4.82%(연환산 11.5%)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소장펀드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1천400만명)의 2.0%에 불과했다. 지난달말 기준 23만6천 계좌가 개설돼 1천123억원이 유입된 데 그쳤다.
이처럼 가입이 저조한 것은 가입 대상 기준이 연간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여윳돈이 별로 없는 ཐ·30세대'에 한정돼 실제 가입자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주식형 펀드는 살인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월급쟁이의 투자 상품 중 하나이지만, 주가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여윳돈이 없는 직장인에게는 부담이 된다.
게다가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변동성이 많은 젊은 층이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소득 1분위(하위 20%)는 가계수지 적자로 저축 여력이 없으며 2분위도 월간 흑자액이 27만원 수준으로 주식형 펀드처럼 가격변동 위험상품 투자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장펀드 가입자를 보면 전국 광역시·도 평균 가입률은 3.6%로 저조하고연령대별로도 26∼35세 가입자가 46.4%의 비중을 차지했다.
◇ "은퇴 설계·여윳돈 있는 월급쟁이에도 문 열어야"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가입 의사가 있는 연간 5천만∼8천만원 소득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서울에서 소장펀드 가입자는 5만5천445명으로 대상자의 3.2%에 불과했다. 서울다음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울산과 경기권에서도 가입자가 대상자의 각각 3.2%와 2.4%로 저조했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은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 30대 후반이상 근로소득자는 은퇴 설계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가입 의사가 있어도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소장펀드 가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소장펀드 가입 대상 기준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여윳돈이 있고 가입할 의사가 있는실질적인 중산층 근로자에 문을 열어주자는 취지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의 4인 가족 기준 중산층의 연소득은 세전 2천350만∼7천735만원 수준이다. 2012년까지 대표 소득공제상품이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기준 소득액도 총급여 8천800만원이었다.
펀드 가입 기준이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면 소장펀드 가입 대상은 2012년 기준으로 지금보다 100만명 정도 늘어나게 된다. 무리 없이 개정이 추진되면 이들도 내년께 소장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가입 대상을 늘리면 세수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부자 감세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에선 어차피 세제 혜택 기준이연소득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제한되는 데다 펀드 가입자가 늘어 증시로 돈이 유입되면 세금 확보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증선위원은 "소장펀드가 활성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증시 유동성이 늘어나고 증권거래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강조했다.
prince@yna.co.kr,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