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윤대중씨 외 2명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입력 2014-09-29 07:52  

신일산업[002700]은 29일 윤대중씨 외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윤씨 등 신청인은 ▲ 임시의장 선임 ▲ 본점 이전과 관련한 정관 변경 ▲ 송권영 이사 해임 ▲ 정윤석 감사 해임 및 신규 감사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신청인에 포함된 윤씨는 앞서 이 회사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던 황귀남씨와 공동보유자로 공시된 자다.

신일산업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밝혔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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